스쿨존사고 썸네일형 리스트형 민식이법 시행, 어린이보호구역, 스쿨존사고, 법개정인한 안전운전. 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'민식이법' 25일 시행 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25일 "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제한속도(시속30km)인 자동차 운행단속을 강화하였다. 앞으로 스쿨존 내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고로 다치게만해도 최소1년에서 최대15년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다. 사망케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년이상 징역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. 이렇게 부모의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, 과하다고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'민식이법'은 어떤 내용일까? ▷ 민식이법 작년 9월 충남 아산시의 00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9세 김민식군.. 더보기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