●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운전 '민식이법' 25일 시행
도로교통공단 윤종기 이사장은 25일 "생애주기별 맞춤식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노력하겠다"고 말했다.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인 스쿨존에서 제한속도(시속30km)인 자동차 운행단속을 강화하였다.
앞으로 스쿨존 내에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고로 다치게만해도 최소1년에서 최대15년 징역형 또는 벌금으로 5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이하를 선고 받을 수 있다.
사망케 한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3년이상 징역 처벌이 된다고 합니다.
이렇게 부모의 거짓말 논란도 있었고, 과하다고 부당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던 '민식이법'은 어떤 내용일까?
▷ 민식이법
작년 9월 충남 아산시의 00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당시 9세 김민식군이 흰색SUV 차량에 치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. 운전자는 약 시속 23Km/h로 서행 운전했지만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되었다.
'민식이법은'은 고(故)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법안이다.
▶ 스쿨존
어린이보호구역 제도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의거해 도입되었고, 유치원, 초등학교 주벼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시설 및 교통체계를 어린이 중심으로 변경한 것을 말한다.
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교통안전시설물 및 도로부속물 설치로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구간을 확보하는 제도이다.
정부는 총 2060억 원을 투자해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'옐로카펫', 머물도록 유도하는 '노란발자국' 등 확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또한 주정차의 경우도 범칙금과 과태료를 일반도로보다 몇 배 높게 부과하도록 하는 법을 하반기 개정할 방침이라고 합니다.
도로교통공단이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를 분석한 결과 하교시간인 오후4시~6시 사이에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합니다.
우선적으로 운전자들이 보행자 우선의식을 갖고 안전운전에 집중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.
어린이들도 스쿨존에서 차를 향해 돌진하는 급작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교육이 철저하게 실시해야 합니다.
뿐만아니라 보호자들도 주의 주시하며 아이들을 보호하고 책임감있게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 입니다.
우리의 미래와 희망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교통환경에서 성장하도록 필히 안전운전운동을 지켜야 할 것 입니다.
스쿨존과 어린이보호구역이 확대되지만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임으로 지켜봐야할 것 같고, 고의적인 사고가 아니더라도 위험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함으로 생각해봐야 할 것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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